만 2세 미만 중위소득 40%이하
기존 만 1세까지 지원하던 사업을 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되던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에도 확대 지원한다.
김재연 서천군 보건소장은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서천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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