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정ㆍ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행정ㆍ공공기관 운영 사업장ㆍ공사장 조업단축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작년 12월 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참여기관 연락망을 구축했다. 이에 군ㆍ구 및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하고 지난 2월 7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행기관 외 사업장 및 공사장 관계자 230여명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실시했다.
또한 2월 8∼9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2월 10일 비상저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최종 점검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인천시 행정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ㆍ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차량 2부제의 경우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으나 민원인 차량은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업단축의 경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시행하게 되며 민간부문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발령여부는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오후 5시 10분에 결정하게 되며 오후 5시 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파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차량 2부제 및 조업단축 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해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를 평가한다.
비상저감조치는 2017년 시범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게 되며 2018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해 민간부문까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주기적으로 행정‧공공기관과 담당자를 업데이트하고 환경부의 모의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비상저감조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실제 발령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시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시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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