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3일간, 지역 내 지하철 21개 역사 구내식당 운영조사 및 위생점검
- 관리 사각지대인 급식인원 50명 미만 ‘소규모 집단급식소’ 대상
- 위생관리 위반 및 불법영업시 ‘행정처분’ 등 연계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하철역 구내식당의 위생관리 필요성과 관련해, 15일부터 3일간 지역 내 지하철 21개 역사 대상 집단급식소(구내식당) 운영여부 및 위생 특별점검에 나선다.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중 주요 점검대상은 위생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집단급식소’이다. 현행법상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지자체에 영업신고 의무를 가지지만, 50인 미만인 ‘소규모 집단급식소’인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지자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하철 역사 내 구내식당(집단급식소) 운영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시설 등의 청결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등의 개인위생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업소에 현장 시정요구 및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및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일반인 대상으로 급식 판매행위도 조사해 영업행위에 해당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권영현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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