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무효’ 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 참가자=일요신문DB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지난 18일 열린 집회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저항권’에서 명칭을 따와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영태 일당과 내란을 공모한 검사에 대해 정확한 제보를 해 주시는 분께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가 최순실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가 틀어지자 국정농단 의혹을 기획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박 대통령 측 주장과 일치한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직권취소한 고영태 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며,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14개를 심판정에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이 증거조사를 요청한 ‘고영태 녹음파일’은 고 전 이사가 자신의 주변 인물들과 함께 재단을 장악해 정부예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탄핵반대 보수단체들은 전날 집회에서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 성토와 비판을 쏟아내며 “녹음파일을 통해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을 거덜 내려고 하는 반란세력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