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강화군수.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군민 대부분이 평소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에는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하지만 재난에는 별도로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해 군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 주민등록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강화군민은 올해 1월 1일부터 1년간 화재·폭발·붕괴·산사태와 강도,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등 7종에 대해 1,0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또한 상해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다만,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사망을 요건으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만 15세 미만인 자는 상해후유장해에 대한 보장만 받게 된다. 아울러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1-5등급의 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부상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강화군에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이미 보험 가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부담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 사고 당시에 주민등록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보험의 수익자가 된다.
강화군 외의 지역에서 군민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복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강화를 만들 것”이라며 “안전보험 외에도 위험도로 개선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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