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까지 신청접수
대전유성구청사 전경.대전유성구 제공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다.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태양광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자부담40%)가 지원된다.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17일까지 환경보호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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