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개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세종시를 비롯한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국토부가 99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
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그간의 평가와 달리 평가 대상을 확대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대상이 확대된 만큼 객관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평가대상을 특정 지자체(광역 17·기초 34)에서 광역 17·기초 226 등 모든 지자체로 확대했다. 또 기초 지자체의 경우 평가 대상 그룹을 인구 규모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3개 그룹으로 분리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했다.
평가지표는 광역·기초 지자체 특성을 고려해 공통·차별 지표를 마련하는 등 지표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해 일관성을 확보했다. 또 지자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 부문을 신설해 처음으로 특별 부문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을 평가한 일반 부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경기성남시, 서울 강동구, 전북 임실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서울 강남구·광진구, 경기도 안양시, 경남 거제시·진주시, 대구 수성구, 전북 남원시,인천시동구,충남서천군,경남함양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아이디어 참신성, 추진의지 및 노력, 개선효과, 증빙자료 충실성 등을 평가한 특별부문 에서는 충청남도, 경기 용인시, 경기 의왕시, 인천시 옹진군 등 총 4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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