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재난현장까지 포함하여 현장대응력 향상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는 ‘법정규모 이상의 재난현장’에만 국한되어 일반 사고현장에서 자치구 등 관련기관 간 책임회피 및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정규모 이하의 일반 사고현장에서도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신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재난사고 발생현황(일상적인 사고 포함)을 살펴보면 연평균 643,707건(일평균 1,763건)의 사고 및 재난 대응활동이 이루어졌고, 소방재난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등의 근거에 따라 재난사고현장 비상발령기준을 총 3단계로 분류하고 긴급구조 지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운용기준은 ‘법정규모 이상의 재난현장’에만 적용되고 법정 규모 이하의‘낙원상가 붕괴사고(′17.1.7)’등과 같은 소규모‘사고현장’에서는 관련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대응에 장애요인이 되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앞으로도 시민안전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장지휘관이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장에게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매년 ‘긴급구조대응계획서’수립에 반영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구청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요청할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파견한 연락관의 임무 및 활동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 및 재난 현장의 기록유지,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용 등 원활한 현장지휘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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