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구청 방문 없이 인터넷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서비스 제공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관내 공동주택의 편리한 건축물 유지보수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목)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이란 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해당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치하는 것이다. 하자보증 기간 동안 공동주택의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대주가 예치한 돈을 보증사에 청구해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지만 앞으로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열람할 수 있게 됐다.
하자보증 기간이 최대 10년이므로 최근 10년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금천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등록하며 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서는 기간 만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자료는 금천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제·도시개발-건축정보-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메뉴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번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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