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26일 특검은 의료법, 전기통신사업자법,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에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오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행정관은 자신의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휴대전화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