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구역 안내 표지 현판과 금연스티커 제작 지원
- 3개월 이상 계도기간 지나면 흡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 등 공동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천구 및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지정 내역이 고시되며 금연구역 안내 표지 현판과 금연스티커 등을 제작해 지원한다. 또 3개월 이상의 홍보·계도 기간이 지나면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신청서, 동의서, 신청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신청하면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방법 중 한가지로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참여해 청정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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