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 중구(청장 김홍섭)는 지난달 22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구 방문 시 인천공항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와의 재산세 환급청구 관련 조세심판에서 패소해 302억 원을 환불해야하는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인천시에 보조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년간 끌어오던 인천공항공사의 사권(私權)제한토지 감면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환급청구와 관련, 지난 1월 조세심판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천공항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재산세 302억 원을 환불해 줘야한다.
영종지구는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조차도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장밋빛 계획으로 전락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못낸 채 2011년, 2014년에 걸쳐 약 50%이상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해제라는 철퇴를 맞아 영종·용유지역 원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며 11년간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채 중구로 환원돼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졌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영종·용유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영종미개발지와 용유무의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영종·용유지역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기반시설을 조속히 완공하고자 2015년도 지방채 196억여 원을 포함해 총 1천억여 원이 집행됐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경제청에서 집행돼야 할 사업이라 재산세 환급금을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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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0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