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단속 등 교통분야(293건), 재건축 등 건축분야(248건), 생계곤란 등
복지분야(174건) 순으로 밝혀져
- 타 기관 처리 민원도 구청장이 모두 처리해 줄 것을 요구
- 조은희 구청장 “뒷골목 가로등 하나까지 살피는 마음으로 주민 소통 강화할 것”
▲ ‘소통의 장’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조은희 구청장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민이 구청에 내는 10건 중 3건은 주정차단속 등 교통민원이고, 생활불편민원이 전체의 66.2%(715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지난 1년간 구청장 민원비서실 등을 통해 접수·처리한 민원 총 1,080건을 분석한 결과, △교통분야 293건(27.1%), △건축분야 248건(22.9%), △복지분야 174건(16.1%)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9.7%(969건)을 해결했으며, 생활불편 민원이 대부분으로, 특히 구청소관이 아닌 교육청, 경찰서 등의 민원도 구청장에게 해결해 줄 것을 원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분야는 교통량대비 부족한 주차장 시설로 인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이 130건(12%), 건축분야는 서울에서 제일 많은 62개소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재건축과 관련된 갈등이 95건(8.7%), 복지분야는 생계가 곤란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는 민원 59건(5.4%) 등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구청 소관사항이 아닌 타 기관으로 이관한 민원도 41건(3.7%)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시민의 구청장에 대한 민원은 자치구별 지역적 특성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생활불편민원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번 주민들의 민원 현황은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즉문즉답하는 ‘소통의 장’, △전화나 방문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구청장 민원비서실’, △ 구청장과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은희씨와 속시원한 오후 3시’에 접수된 결과다.
구는 이러한 민원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CCTV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계도위주 주정차단속,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스피드 재건축 119‘를 운영 등을 통해 62개소 재건축민원 해소와 신속한 추진을 돕고 있다. 또 생계가 곤란한 주민은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일시적 곤란 상태를 해소토록 사례관리사 및 효도간호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뒷골목의 가로등 하나까지 살피겠다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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