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타파> 보도 동영상 캡쳐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건희 동영상’ 촬영 지시 혐의로 지난달 25일 CJ 제일제당 부장 S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공개된 ‘이건희 동영상’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급빌라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촬영됐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과 젊은 여성들이 등장해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고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에 개입한 S부장과 그의 친동생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영상 촬영 목적과 배후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검찰은 동영상 촬영 시점인 2012년 이병희 회장이 남긴 재산을 둘러싸고 ‘삼성가 상속 분쟁’이 벌어졌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1년 6월 삼성그룹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요구했고, 이후 그의 부친이자 이건희 회장의 큰 형인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은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7100억 원 규모의 상속재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 촬영에 다른 CJ 관계자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나, CJ 측은 S씨 개인의 범죄이며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