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씨가 지난달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나 죄송하다”고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훼손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씨가 반성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외 다른 범죄가 없으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가족 등에게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한다. 개인적 범행이긴 하나 이런 점을 항상 유념해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4시경 서울 도산대로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반말로 욕설을 퍼붓고,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이날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