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8일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이 전원 참석하는 평의회를 통해 이같이 확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평의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날짜 확정이 논의됐다. 지난달 28일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여섯번째 회의 만에 선고 기일이 결정된 것이다.
선고 기일이 이틀 뒤인 10일로 확정되며 헌재는 막바지 준비 절차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당시에도 선고 이틀 전에 날짜를 통보한 바 있다.
결정 선고는 방송 생중계를 통해 보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