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업체에 향응, 읍장이 이장으로부터 전별금 수수
현직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향응을 받는가 하면 읍장이 이장단에게 전별금을 받았다.
9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직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시 정보통신과에서 일하며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정보통신 관련 업체 3곳으로부터 식대, 골비접대 등 20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 시는 충남도에 징계를 요구했ㅇ며 도 징계위원회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징계를 보류키로 했다.
이와함께 천안시 감사관실은 前 성환읍장 B씨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시 본청으로 전출되며 성환읍 이장협의회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또한 읍사무소에서 일하던 일선 공무원 3명도 자리를 옮기며 5만 원씩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이장협의회 결산내역에 명시됐다.
전출금은 읍·면 단위에서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공공연히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B씨는 전출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달 중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별금, 이장협의회의 성격이 모호하며 전별금에 의한 위반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3항 5호와 8호에서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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