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1일 만에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인용키로 최종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심판을 인용을 결정해, 박 대통령은 파면됐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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