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천안지역 시의원들의 비리로 충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4.12 재.보궐선거가 천안시에서만 치뤄질 예정인 가운데, 천안시청도 시장 측근들에 이어 간부 공무원들의 비위로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대전고법은 지난달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책보좌관인 유모씨와 수행비서인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 시장의 선거 회계책임자와 운동원였던 사람들로 당시 후원자들에게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2월 천안지원에서 김 비서는 모금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유 보좌관은 공범이긴 하나 범죄사실을 책임질 정도는 안된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고법은 유 보좌관이 사건 범행의 주체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김 비서에게는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과 후원자의 결탁을 막기 위해 기부 한도를 둔 것”이라며 “유 보좌관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김 비서는 지방선거 전부터 음성적인 방법으로 공공연히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구나 유 보좌관은 30대 후반에 이렇다할 공적 경력이 없는데도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5급 사무관에 상당하는 대우를 해 줘 논란이 적지 않다.
이외도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동남구청 일봉동주민센터의 허모 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 팀장은 시 본청 정보통신과에서 일하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정보통신 관련 업체 3곳으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 등 20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도 문제의 정보통신과는 모 과장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논란으로 인사조치 된 바 있다.
또한 천안시 감사관실은 최근 신모 전 성환읍장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신 전 읍장은 지난해 12월 본청으로 전출되며 성환읍 이장협의회로부터 전별금 30만 원을 받았다. 신 전 읍장은 “전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당일 회식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같은 읍사무소에서 일하던 일반 직원 3명도 자리를 옮기며 각각 5만 원씩을 받는 등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에게 전별금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오는 4월 12일 재.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충청남도의 경우 천안시의회 조강석 전 의원, 유영오 전 의원, 황기승 전 의원 등의 비리로 천안지역에서만 기초의원 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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