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현행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 사업, 안전,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되고 한층 전문화된다.
현행 항공법은 ‘61년 제정 이후 60여 차례의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급격한 항공운송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데 다소 미흡하고 사업·안전·시설 분야를 단일 법률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복잡하고 방대해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3개 시행령이 28일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항공 분법체계 개편이 완료돼 오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3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이 제정·공포돼 그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사의 당일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해 지연, 결항을 최소화하고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 항공 환경 변화 및 항공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종류를 세분화하고 승무원피로관리시스템 도입,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대상 확대, 항공교통업무 증명제도를 새로 신설된다.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과 그 하위법령 제정내용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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