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소방서가 화재증명원 발급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증명원 발급처를 119안전센터까지 확대, 운영한다.
화재증명원은 화재피해를 입었을 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로 주로 보험이나 재해보상 등을 받기 위해 사용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소방서를 방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변에 위치한 119안전센터를 방문,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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