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매점 담배진열 금지법안’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도록 했다. 또 영업소 내의 담배 광고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2016년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아동 발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2016년 제13회 총회가 개최됐다. 진 의원은 2015년 아동총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한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정우, 김철민, 노웅래, 박범계, 송옥주, 안규백, 유승희, 전재수, 최명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일상에서 담배를 접하는 기회를 줄여나감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신규 흡연 유입을 막을 수 있다”며“앞으로도 아동 및 청소년 등 정치적 발언력이 약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당사자 참여 입법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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