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총수 일가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지난 2일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말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공증 집행 문서를 받은 직후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 총괄회장에게 2천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으며,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천 126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간의 채무 관계로 신 전 부회장은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3남매는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사이의 채무 계약 및 이에 따른 강제집행 권리 등이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들은 법원에 부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본인들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며, 강제집행 관련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냈다.
한편,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해당 소송과 관련한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제3자인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