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이 적정함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인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의 권익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지난 해부터 중간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급성기 인증의료기관에 대한 중간현장조사는 2015년부터 강화된 인증기준을 토대로 시행 중인 2주기 인증제부터 도입되어 인증 후 2년째가 되는 올해부터 실시하게 됐다.
모든 인증 의료기관은 4년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을 받은 후 1년마다 총 3차례에 걸쳐 중간자체조사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해야 ‘인증’이 유지되며 이번 중간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현장조사는 2주기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2014년 12월 이후 인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1회 진행된다. 조사위원 2인이 1일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9개 기준, 56개 조사항목의 필수기준을 전수 조사하고 최우선 관리기준(30개 기준, 172개 조사항목) 중 6개 기준 및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등을 점검하게 된다.
조사대상 선정은 대상 의료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하며, 해당 의료기관에 조사 시작 7일 전에야 비로소 관련 일정 등을 통보함으로써 인증 후 지속적인 관리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의 적발 시에는 인증이 취소(의료법 제58조의9)될 수 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그간 설명회 등 중간현장조사에 대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진행하면서 의료기관의 원활한 조사 준비를 당부했다”면서 “인증 병원에 대한 이러한 사후점검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환자안전과 의료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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