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5년’... 뇌물죄 빠지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3월 30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새벽 3시 3분쯤 강부영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받아 들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새벽 4시 45분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미결수용자’로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추가·보강 수사 뒤 재판으로 넘겨질 예정이다.
3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최준필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강요 등 혐의 14개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이 적용한 9개 혐의와 특검의 5개를 합친 숫자다. 이 가운데 쟁점이 된 부분은 특가법상 뇌물이다. 법정형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 뇌물죄 사실이면 최대 45년 최소 5년
뇌물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형법상 뇌물죄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 특가법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수뢰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검찰의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은 400억 원을 넘는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과 최순실 등에게 주려고 한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금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 2800만 원 등 총 433억 원을 뇌물수수액으로 적시됐다고 전해졌다. 이 가운데 실수령액은 298억 원 수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뇌물액은 1000억 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롯데와 SK그룹 관련 뇌물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빠졌다. 삼성 외 주요 대기업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 역시 모두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법조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기징역을 선고 받으면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장 기간은 30년이지만 복수의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은 1.5배로 늘어나는 탓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복수의 혐의가 모두 합쳐져 30년 이상 형량이 선고되면 가중돼 45년도 가능하긴 한 기간”이라고 했다.
뇌물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면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다. 형법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집행유예 역시 징역 3년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감형 가능성은 있다. 그래도 5년이다. 특가법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수수죄 최하 법정형인 징역 10년형은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을 때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 가능토록 한다. 다만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입장과 대응을 놓고 볼 때 감형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
# 풀려날 가능성은?
법정에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만 적용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제했다고 보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됐다. 자백하거나 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절반으로 징역형이 줄어들 수 있다. 징역형 3년 이하일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1년 이하일 땐 선고유예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연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뇌물죄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무게를 얻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위에 열거된 혐의 외에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탓이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