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적립해 부족할 때 사용한다.
[충북=일요신문] 충북 보은군 의회 박경숙 의원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세입 증가 시 일부를 적립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운영에 탄력을 받은 전망이다,
보은군의회 박경숙 의원(사진)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해 군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출금 및 경상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증가율의 초과분의 일부로 마련된다.
이 기금의 사용용도는 채무부담사업비,세입감소 충당, 대규모 재난 및 재해, 긴급한 대규모 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였다. 조례안 발의 및 제정을 한 박경숙 의원은“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적립하기위한 제도로 재정안정화기금이 군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외에도 군이 출자 출연한 기관을 의회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보은군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관’,‘입양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을 도울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을 발의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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