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식 발표이외 공표나 적시행위도 단속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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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 12. 실시하는 괴산군수보궐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이다.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흑색선전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짧은 선거운동기간으로 인해 치유될 수 없는 심각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1월 4일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허위사실 및 비방·흑색선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소문이 있었다’라고 공표한 경우라도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공표한 사람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에는 충북도광역조사팀이 직접 각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해 허위사실 및 비방·흑색선전 금지에 대해 안내하고 정책 및 준법선거 실현으로 주민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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