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충북선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바뀐 선거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올바른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3일 오전 11시 20분에 충청북도청 기자실에서 도선관위 이창술 지도담당관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신뢰증진을 위한 선관위 중점추진사항, 2017년 달라지는 주요 선거제도, 언론사가 알아야 할 선거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이날 선관위는 바뀌는 선거제도를 설명하고 “선거 운동을 할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더운동을 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또, “문자메시지 냉용은 음성·화상·동영상을 이용해 8회까지 발송할수 있다.”며 “정당 또는 후보자 선거에 여론조사결과를 공포나 보도할 수 없다.”등이다.
이어“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범죄로 기소된 선저여론조사기관은 해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 할 수 없다.”로 개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