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안전띠 경고 장치 의무화 등 안전장치 장착 확대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자동차 충돌 사고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좌석안전띠 경고 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해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차 등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좌석안전띠 경고 장치는 국토교통부가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국제조화회의에 제안해 지난해 11월 국제기준으로 제정, 이를 국내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통상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좌석규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꿈으로써 한·미 및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자동차 통상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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