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 남동구의회.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6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3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했다.
7일부터 4월 19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조례 안건으로는 이선옥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신동섭·한민수의원 공동 발의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창기의원 발의 ▲남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최승원의원 발의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점원의원 발의 ▲남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신동섭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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