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오후 청구했다. 일요신문DB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개인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7일 오전 2시 40분까지 16시간 4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