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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