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 서구는 가로등 현수기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주요 대로변인 둔산대로 등 10개소(27개 구간 가로등)에 한해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로등현수기 허용 범위가 민간영역(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까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현수기 설치 방법은 ▲가로 70cm 이내, 세로 200cm이내, 지면에서 200cm 이상, 가로등 기둥에 10cm 이내로 밀착 게시 ▲하나의 가로등에 2개 초과 금지 ▲신호기와 비슷한 색상 또는 고채도 원색 사용 금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게시 기간 종료 후 반드시 제거 등이다.
현수기 게시는 행사예정 15일 전에 구청에 신고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과 광고물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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