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4월 11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 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열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열람 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7일 최종 확정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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