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회계방식 도입을 통해 서울시 하수도 재정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
[서울=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 4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상문 과장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윤주환 교수,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대표이사 등 국내 전문가 2인과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강인철 팀장,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박병식 과장이 참석하여 의견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발의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지방직영기업’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서울시는 “지방직영기업 전환 시 기업회계방식(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처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재정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찬식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의 하수도정책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의회가 서울시의 정책들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