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부 관계자, “비자 발급 거절의 이유는 알려 주지 않는다!”
유 씨는 사무에 어두운 장모를 대신해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타국에서 서류준비는 쉽지 않았다. 영사부에 일하는 한국 직원은 제대로 된 필요 서류조차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유 씨는 일하는 틈틈이 영사부에 전화를 걸어 필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유 씨는 부부 둘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장모의 신변 연대보증서, 장모의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전부 일본에서 구비해 영사부로 보냈다.
하지만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는 장모 장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 영사부는 명확한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게다가 장모 장 씨에게 비자거절등급까지 최하점을 줘 버렸다. 비자거절최하등급은 3단계가 있다. 1, 2단계는 한국과 제3국 일본대사관에서 각각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최하등급은 6개월간 그 어떤 나라의 일본대사관에 가더라도 비자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출산을 코앞에 둔 유 씨와 아내 김 씨는 마음이 급해졌다. 김 씨는 “일본의 선진 경제와 문화를 배우고 싶어 중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온 사람이다. 일본에서 임신한 지 9개월이 넘어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 첫 출산의 두려움이 때문에 어머니의 손길이 그립다. 출산을 도와줄 친인척이 일본에 단 한 명도 없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일본으로 초청해 출산에 도움을 받고 싶어 비자를 신청했다”며 “하지만 일본 입국비자가 불허됐다. 이유도 알 수 없다. 모든 서류와 함께 각서까지 제출했는데 이해되지 않는다. 타국에서 곧 엄마가 되는 두려움이 극심하다. 어머니께서 곁에 있을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탄원서를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에 올렸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장모와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유 씨의 아내 김 씨는 어머니 손길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지난 1월 20일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 유 씨는 “도대체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를 이해할 수 없다. 답답하고 억울해 미치겠다. 아이와 아내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관계자는 “거절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비자 거절의 이유는 상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만 말했다.
최훈민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