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잔류염소 추가한 4개 항목 15일마다 검사
이는 2017년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관리가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을 말한다.
더운 여름철을 앞두고 답답한 도심에 청량감을 선사하는 한편, 낭만적 분위기와 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로변 및 녹지대에 위치해 5월부터 10월까지 이용객의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전남지역에는 공공기관 물놀이형 수경시설 34개소가 설치돼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까지는 월 1회 실시했던 수경시설 수질검사를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 항목도 유리잔류염소(0.4~4.0mg/L)를 새로 추가해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4개 항목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박종수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장은 “수경시설은 무더운 날씨에 어린이들 뿐 아니라 영·유아들까지 많이 이용하는 만큼 부담 없이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22건을 검사했으며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해당 시군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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