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추가 증거 제출 안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제조업체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정운)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인 아버지 임 아무개 씨가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 및 유족에게 위자료 총 3억 69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를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원고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임 씨를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2014년 8월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세퓨를 제외하고 조정이 성립된 회사들은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지난 2011년 파산한 세퓨는 임 씨에 대한 실제 배상금 지급이 불투명한 상태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