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고 총장, 1심 징역 8개월…총장 선임 경위·법인 회계·인사 의혹 질의 전망
[일요신문]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고기복 경기대학교 총장과 손율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른바 총장 선임과 법인 운영을 둘러싼 ‘경기대 사태’가 국회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대학교 사태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사진=경기대 홈페이지14일 일요신문 취재결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두 사람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장 및 경기대 총장 인사 및 운영상의 여러 의혹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고 총장의 강제추행 사건과 총장 선임 경위 등 손 이사장이 고 총장의 재판 사실을 알고도 선임을 추진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이사장의 자질 논란과 경기학원의 회계·인사 운영 관련 의혹도 질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 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고 총장은 지난 2024년 10월께 당시 재직하던 대학의 20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고 총장은 지난 5월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 결정에 따라 경기대 신임 총장으로 선출됐지만 이 같은 논란이 불거져 대학 구성원들의 사퇴요구를 받았다. 이후 7월 22일 취임했지만 이사회는 취임 하루 만인 23일 직위해제와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경기대 관계자들은 “수년간 계속된 학교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 등장하게 돼 안타깝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각종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학교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