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선례 효과 의문, 추경 일상화, 재정 부담…일각 “추경 대신 예산 조기 집행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일자리에만 투입되는 슈퍼추경을 10조 원 편성하겠다”고 밝혀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내린 제1호 업무지시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일 정도로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고 있어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올 4월 실업률(4.2%)이 4월 기준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어 추경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경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5년, 2016년에 경기침체 대응 등을 이유로 대규모 추경을 했다. 2013년 17조 3000억 원, 2015년 11조 6000억 원, 2016년 11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하지만 2012년에 전년대비 43만 7000명 늘었던 취업자수는 2013년 38만 6000명, 2015년 33만 7000명, 2016년 29만 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는 추경을 통해 일자리에만 각각 14조 원과 15조 8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취업자수 감소세를 막지 못했다.
정부가 툭하면 추경부터 하고 보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해는 2007년과 2011년, 2012년, 2014년 단 4년에 불과하다. 그 외에는 재해복구, 경기 진작,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추경을 해왔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부터 하고 보는 일이 습관처럼 굳어지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87조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거의 매년 추경을 하다 보니 경기가 개선되는 해에도 추경이 편성되는 일이 허다하다. 실제로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도 7차례나 된다. 지금도 경기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9%로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실업률이 4월에 11.2%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2월 12.3%, 3월 11.3%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42만 4000명 늘어난 2657만 7000명으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보다 5조9000억 원 늘어난 것도 경기 회복 흐름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연 평균 4조2000억 소요) 공약으로 인해 일자리 관련 재정부담이 올해 추경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수출이나 투자, 고용 등의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경을 서두르기보다는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시기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당장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얻을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000년부터 정부가 매해 습관적으로 추경을 하면서 199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7.1%였던 국가채무가 지난해에는 39.3%까지 늘어났고, 올해는 현재 예산만으로도 40.4%로 40%대를 넘어서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를 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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