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16일 자유한국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조사특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특위를 중단하고 재의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논평을 발표 했다.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도지사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6일 회의를 강행했다.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결까지 의회 의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면 재의결까지는 의결법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다.
조사계획서도 조례안과 같은 개념이며 조사계획서도 재의 대상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특위는 현재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조사계획서에 의거한 특위 진행은 위법이다.
의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효력이 없는 조사특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도지사의 재의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입법 기관인 의회가 스스로 규정을 어기고 위법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도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ltnews@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