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일요신문DB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10년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검찰조사에서 2007년쯤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한 씨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공판기일에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가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한 씨가 회유를 받아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는 한 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한 전 총리보다 형량이 높다는 이유로 2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8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한 전 총리는 1년 9개월째 복역 중이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