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10시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나란히 법정에 섰다. 사진=연합뉴스
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18건이다. 처음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수본 1기는 박 전 대통령에 최초 8건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수사권을 넘겨 받은 특검은 3개월 간 총 5건의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특수본 2기는 여기에 5건의 혐의를 역시 추가했다.
우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총 11건이다. 여기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 현대차그룹, 포스코, 삼성그룹, 롯데그룹, CJ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개별 그룹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한 혐의,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배제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불응한 문체부 인사에 부당한 이사조치를 한 혐의 등이 포함된다.
또한 뇌물관련 혐의도 5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롯데그룹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SK그룹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삼성그룹과 관련한 정유라 승마지원, 영재센터 지원, 앞선 재단 지원 등 혐의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호성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이 담긴 공문서 47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비밀누설 혐의와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