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억 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김세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 절차로 직업을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무직입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의식해 배심원들의 유무죄 의견이 중요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배심제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죄의 유무를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지난 3월 31일 구속기소 됐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