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이 지난 1월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고성준 기자.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된 차 씨는 구속 기간 만료로 26일 자정 석방 예정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인 25일 차 씨가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씨는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처스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4억 5천여 만 원을 자금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을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 씨와 같이 재판 중 추가 기소되면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재판부는 차 씨의 일부 혐의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와 연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 씨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차 씨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 및 죄질,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지난 20일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