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포스터
[일요신문] 영화<암살>이 표절 소송 최종 3심에서 승소했다.
29일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지난 26일 대법원은 영화<암살>에 대한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심에서 <암살>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이어진 1, 2심 재판의 승소 판결과 같다.
제작사 측은 “법원은 단 한 번도 원고 최종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소설<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 영화<암살> 간에 실질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림 작가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