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이날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문제와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문제는 원인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그간 중소기업정책안에 소상공인 정책이 지나치게 예속돼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특화 정책과 예산이 미미해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새롭게 설립되는 부처는 중소기업관련 부서와 소상공인 관련 부서가 대등한 관계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4차산업 혁명시대, 융·복합화로 산업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관리형 실무부처의 탄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되는 부처의 법령관할관에 있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아낼 수 있는 견제장치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개정과 관련된 관할권은 반드시 신설부처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등이 신설부처로 이관돼야만 소상공인들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건전한 경제 생태계’로 가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다“면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세수 증가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희망의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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