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기간(5.31~6.29) 중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강원도 2017 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강원=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강원도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금년도 결정‧공시 대상필지는 2,571,578필지(사유 1,683,513 / 국‧공유 856,871 / 표준지 31,194)이며 도내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땅은 춘천시 조양동 50-13번지 명동입구 상가부지로 ㎡당 11,370,000원, 가장 싼 땅은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산95(임야)로 ㎡당 146원으로 조사됐다.
‘17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강원도 평균 4.89%(‘16년도 변동률 4.90%)로, ’17년도 전국 평균 변동률(5.34%) 보다는 0.45%p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19.0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0%), 세종(7.52%) 등에 이어 전국에서 12번째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원도는 전년 대비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전국 수치 보다 다소 낮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6.30예정) 및 국도 확포장 등 각종 도로 기반시설 조성 공사 진행에 따른 교통접근성 향상이 주요 호재로 작용했으며,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과 비도심 지역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노력 등이 전반적인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각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정선(6.19%), 양구(6.00%), 홍천(5.78%), 양양(5.53%), 춘천(5.30%), 횡성(5.22%), 강릉(5.20%), 삼척(5.09%) 순으로 도 평균 변동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원주(4.99%), 화천(4.72%)은 비슷한 수준의 변동률을, 속초(4.66%), 영월(4.35%), 인제(4.24%), 고성(4.16%), 평창(4.03%), 동해(3.07%), 태백(3.03%), 철원(2.67%) 순으로 도 평균 변동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고․최저 상승률은 정선(최고)과 철원(최저)으로 나타났으며, 5%p 이상 8개 시군의 높은 상승률이 전반적인 도내 공시지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정선군(6.19%)의 경우 주요상승 요인을 살펴보면 강원랜드 워터파크 사업에 적합한 토지이용 가격 산정, 59번 국도 확포장, 중봉 알파인 스키장 완공과 이주단지 조성 등 지가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외 산정지침(지목배율 및 토지용도 추가 등)변경 및 외곽지역의 낮은 공시지가 지역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등에 의해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 됐다.
2018 동계올림픽 접근 도로망 개선 및 기반시설 등이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강릉시(5.20%)가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평창군(4.03%)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6.30예정) 및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추진 등 기대감 상승에 따라 수도권과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양구(6.00%), 홍천(5.78%)의 상승률이 높게 조사됐다.
한편, 농업이 주를 이루는 곳으로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고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과 쌀값하락 및 농촌경기 악화 등으로 철원군(2.67%)은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특별한 상승요인 없이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에 따른 현실화 조치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태백시(3.03%)가 그 뒤를 이었으며, 기존 공업지역의 개발이 완료되어 추가 개발계획 및 가격변동의 요인이 없는 동해시(3.07%) 순으로 낮은 지가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61종의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금번 공시되는 개별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ㆍ군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 홈페이지 토지정보 배너에 연동된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gwd.go.kr/land_info)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도ㆍ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 신청서를 작성,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5월 31일에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강원도에서는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을 목적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사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해당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거나, 이의신청 기간 내 금요일 3일 동안 방문상담창구를 개설해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 상담요청 건은 해당 시‧군 지가부서에서 접수 후 평가사에게 전달돼 상담이 이루어진다.
감정평가사가 해당 기관에 상주하면서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는 방문상담은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6월 9일(금), 16일(금), 23일(금) 총3일간 운영되며, 상담지역 및 시간 등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상담을 원할 경우, 운영기간(5.31~6.29) 내에 해당지역 지가부서로 연락‧방문하면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