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공개적으로 양귀비 수천 주를 재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30일 재배한 A씨(66)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 옆에 있는 텃밭에서 양귀비 1695주를 재배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설사 등에 좋다는 말을 듣고 양귀비를 재배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귀비가 재배된 텃밭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지만, 화초용 양귀비와 구별이 어려워 신고가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양귀비에서는 향 아편을 추출하기 위한 흠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판매 등의 정황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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