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내 180개 단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이해, 실제 운영사례 등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 입주민 간 갈등 예방 기대
▲ 지난 2월 공동주택 대표자 교육 사진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역 내 180개 단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6월 1일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교육으로, 운영주체의 투명성 제고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이다.
지난해 8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이들의 이해를 돕고 직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교육은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협력단장인 전용준 강사가 나와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이해 ▲국토교통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한 이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관리규약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주택관리의 실제 운영사례에 대해서도 공유한다.
지난 2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서는 47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구는 하반기에도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교육을 통해 대표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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